경상북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교육 실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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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실시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9개 분야 249건

 

 

 

경상북도는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19일간‘2015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9개 분야 249건*에 대해 23개 시·군 공무원 1,3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은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서를 제공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1월 23일 김천시, 1월 26일 포항시, 1월 27일 안동시에서 순회교육을 가지며, 시군에서는 2월 10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 현 황 : 9개 분야 249건

세제

복지

여성

문화

통신

농·식품

산림

해양

국토환경

고용노동

산업

관세

기타

249

27

45

21

32

35

49

15

8

17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녀장려세제 도입 :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159종의 정보 연계망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580원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미세먼지 예․경보제운영 : 매일 2회 예보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 세제·재정분야 〉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 지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 금연대책으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80% 인상)

 

〈 보건·복지·여성·교육분야 〉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등)이 전면 금연대상으로 확대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확대( ’15년 10월경,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기본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폭넓게 예외지원 인정 대상 확대(50% →65%)

(기존) 셋째아/쌍생아/희귀난치/중증장애/결혼이민/분만취약지 산모 → (추가) 기존+미혼모/새터민 산모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경감!-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 실시

 

〈 문화·관광분야 〉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시행

- 문화패스 : 전시·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

- 예술인패스 : 소지자(순수 예술인에게 발급)가 전시․공연 관람시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 농식품분야 〉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 산림분야 〉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 관리

◦ 산림치유지도사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 최근 산림치유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지역별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치유의 숲 조성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울릉·독도 지역

-

10만㎡ 이상

 

◦ 산림교육분야 제도개선 및 자원봉사 도입

- 유아숲체험원 규모, 차량접근 거리 완화, 인접 등록제한 규정 삭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시간 완화

 

〈 고용·노동분야 〉

◦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5,580원×209시간)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 국토·환경분야 〉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2015. 1. 8부터 의무화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

◦ 미세먼지예․경보제운영

-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예보와 실시간 고농도 발생정보를 즉각 알리는 경보제를 도입하여 건강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한 대처

∙ 매일 2회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

∙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예보내용 : 좋음(30㎍/㎥이하), 보통(80㎍/㎥이하), 나쁨(150㎍/㎥이하)

 

〈 산업분야 〉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 지급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 ~ 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행정자치·경찰·국방·병무분야 〉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를 통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5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소개한 책자 1,630부를 발간해 도청 각부서, 시군, 기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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