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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상임위 공개여부 실랑이
0...영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청여부를 두고 취재기자와 시의회사무국 공무원 간에 실랑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상임위원회 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기자들이 사전에 방청허가를 얻지 않은 채 취재차 상임위원회 행사장에 들어가자 사무국직원들이 제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기자들과 방청관련 규정을 내세운 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 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를 근거로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내세워 사전에 허가를 득할 것을 주문.
반면 기자들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든지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의회주변에서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의정활동이 달라진다. 보도를 이를 의식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반면 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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