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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소시효 만료… 3건 기소, 후보자는 없어 낙선후보 회계책임자 기소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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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소시효 만료… 3건 기소, 후보자는 없어
낙선후보 회계책임자 기소

 


올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천시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는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주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이들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영천선관위는 올해 4월 6일경 협회회원 간담회 형식의 저녁식사 모임을 개최한 자리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회원 18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삼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으로 주민 C(71)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6일 열린 대구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C씨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며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영천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D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이 D씨를 기소함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D씨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더라도 후보자가 낙선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기탁금과 선거운동보전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고발 3건 경고 3건이었다.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된 3건은 모두 후보자 본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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