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민간임대아파트 보도에 항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3.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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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보도에 항의”

o...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신청금 돌려달라는 계약자들의 민원성 보도(본지 1247호 4면 보도)에 대해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거목) 대표가 항의성 정정 보도를 요구.

시행사  대표는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어 선택과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분양 신청금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약정금 소송이다.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 많다. 내용 중 고객이 임대 분양을 취소하고란 표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법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는데, 취소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오모씨란 이름을 표기한 것도 잘못이다. 오모씨란 이름을 표기한 것은 오모씨가 이 보도내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써먹으려고 한 것인데, 이를(언론을 이용하려는 것)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을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우리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는데, 왜 오모씨 이름만 표기했는지”라면서 “이는 잘못된 보도이므로 정정이 필요하다. 또 분양실적이 좋지 않아란 표현을 썼는데, 분양실적은 예상 외로 좋은 실적이다. 분양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물어보고 표현했어야 했다.”고 한 뒤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민사소송 결과 오씨에 4200만 원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화해권고 결정이지 판결은 아니다. 결정문은 권고 이므로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다.  이런 단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다. 오모씨가 이것을 가지고도 공개하면서 돌아다닌다.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아직 판결, 즉 약정금 소송은 진행 중이다. 3월 28일 변로기일 잡혀 있다. 판결이 남은 것을 두고 4200만원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왔다고 표현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반환해 주라는 식으로 인식되어 진다. 우리 회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약정금을 처리한다.”고 설명.
시행사 대표는 “위에서 본 것처럼 마치 단정 지어진 표현으로 우리 회사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정확성 있는 올바른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정정 보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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