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교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학교에 일어나는 일을 제보하고 싶어 글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커뮤니티 글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인식이 날로 먹는 월급 도둑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묻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직장인데 왜 해마다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을 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까? 1.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 현재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