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시민편익 증진 3월 7일부터 읍면동서 시행 영천시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읍·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소음, 배출가스 항목 등)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정비사업자가 영천 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읍·면 지역 주민들은 차량을 장거리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