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군 종사자인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30여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이고, 16개 지자체(광역 7, 기초 9)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춘우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