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1일(월) 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청소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실시간 산업안전보건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는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청소원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당 6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교육기관과 학교에 적용된 지 3년이 지났으나교육기관 및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육자료가 없어 그동안 교육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교육기관 및 공·사립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직종별 교육 계획을 수립해 3월~5월에는 시설관리직과 청소원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