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통면복지회관, 목욕탕 위탁관리 조건 개정 운영위원 회의 개최 청통면복지관운영위원회(회장 양광환)은 3월 29일 청통면행정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청통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통면 종합복지회관(목욕탕)위탁관리 계약조건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개정 하였다. 목욕탕 위탁계약기간이 4월4일로 끝난 후 2022년4월5일~2023년6월30일까지(1년 계약자와 연장계약)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도부터는 모두가 공모를 하도록 했다. 목욕탕 보일러 유류대는 매월 200만원(2개월 휴무 제외)씩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목욕탕 및 사우나 운영시간은 겨울철과 여름철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연중 구분없이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조정을 하였으며 목욕탕의 필수 소모품의 종류도 늘리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