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년~2027년(5년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4.21.자로 개정·시행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위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회계연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은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총괄 계획,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