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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소시효 만료 2

총선 공소시효 만료… 3건 기소, 후보자는 없어 낙선후보 회계책임자 기소

총선 공소시효 만료… 3건 기소, 후보자는 없어 낙선후보 회계책임자 기소 올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천시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는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주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이들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영천선관위는 올해 4월 6일경 협회회원 간담회 형식의 저..

영 천 시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