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입법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5.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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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인·허가 및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60명 대상 -



-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 도모



경상북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3일간) 경상북도 농업인회관에서 도, 시·군 인․허가 및 법제담당 공무원 60명(연인원 120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입안 사례가 많아져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등이며 이론과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법제 관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한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경상북도의회와의 협조 구축과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치법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자치 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연찬회를 개최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실제 자치법규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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