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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9월 토지분 재산세 111억원 부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9.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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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9월 토지분 재산세 111억원 부과
                          재산세 지난해 보다 9.9% 증가



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4,129건, 11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억4,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영천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6만9,853건, 110억8,300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4,276건, 5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5만8,670원이고, 법인이 51억3,300만원, 개인이 59억5,000만원을 9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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