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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커피전문점 1곳 불량얼음 사용하다 적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7.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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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커피전문점 1곳 불량얼음 사용하다 적발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영천지역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한 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얼음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2곳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영천시에 소재한 이디야커피 영천장천점의 경우 과망간산칼륨이 23.4mg/ℓ로 나타났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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