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아파트공사현장 소음 먼지 피해, 6천여만 원 보상 신청 경북환경조정분쟁위원회 현장 답사 및 주민과 대화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6.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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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동 구 공병대 부지에 짓고 있는 대림건설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신청,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사현장 바로 도로 건너 주민 20여세 대 40여명은 이편한세상 공사가 2018년 11월경부터 시작했는데, 공사 터파기 등을 시작할때부터 기계소음 및 현장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러다 주민들은 2019년 봄부터 소음과 먼지 등에 의한 피해를 영천시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피해를 호소해 왔다.(2019년 7월 1일 본지 1069호 6면 보도 등)


이런 가운데 영천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장에 나와 소음 측정을 여러 번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적 위반 사실이 나타날 경우 즉각 행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공사 중지 등 몇 차례 주의)


주민대표 손모씨 등은 “여러차례 영천시에 이야기 했다. 그래서 영천시는 각종 소음 먼지 등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한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에 5일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으나 그때 뿐 이었다.”면서 “이후에도 계속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심지어 장독을 열어둔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 등으로 인한 먼지가 날아와 장을 버리기도 했다. 이에 더 이상 못참고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주민들의 피해를 산정, 보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20여가구에 40여명 피해액 총 6천여만 원 산정)


주민들은 올해 2월경 경상북도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는데, 5월 22일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담당자와 환경조정분쟁위원회 교수(현장활동 비공개 요청)가 현장에 나와 주민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뒤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현장에 나온 교수는 주민 대표들과 기계소음, 레미콘타설시 인근 집과 차량에 떨어지는 작은 타설 이물질, 먼지, 알리미늄폼 소음, 현장과 거리, 데시빌, 생활불편 사항 등 여러 가지의 항목을 물어보고 기록하는 등 세밀한 현장활동을 폈다.


교수는 “여러분들이 산정한 금액 중 100프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정과 불인정 등 산출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므로 현재로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오늘은 현장 전체를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만나서 대화하는 등 피해 정도를 인식햇으며, 또 중요한 것은 영천시에서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은 위원들의 판단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환경정채과 담당자는 “영천시에서 이 현장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영천시 환경업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현장에 왔다.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업무는 도에서 담당하므로 영천시 조치 내용과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위원회에서 최종 다룬다.”고 설명했다.


담당 교수와 도청 담당자의 말을 종합할 때 주민 편에서 상당부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림산업 측에서 먼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현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는데로 본사 선례 자료를 검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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