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사민정 사무국 통해 노동자 사용자가 상생발전” 윤승오 경북도의원 조례발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9. 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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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사무국 통해 노동자 사용자가 상생발전”
윤승오 경북도의원 조례발의

 


윤승오 경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04년 4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노사민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 △실업 및 고용대책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등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국비 매칭 펀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승오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미 13개 광역시?도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면서 “노사민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중요한 사안이다. 노사민정 사무국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북도의 노사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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