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스마트팜ㆍ청년농 지원 확대 - (스마트팜) 지원한도 상향과 상환 기간 연장 -- (청년농) 상환기간 연장 - - 9월 27일~10월 29일까지, 총 650억원 연리 1% 융자 -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9. 28. 08:00
반응형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4차 산업 미래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조성 기반 구축과 만 39세 이하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과 상환기간을 연장했다.

 

스마트팜 조성의 경우에 개인은 당초 2억원에서 5억원, 법인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또한, 상환기간은 시설의 경우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당초 3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당초 2년 거치 3균분 상환)으로 연장해 경영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도 초기 자본투자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한도는 당초대로지만 상환 기간은 스마트팜 조성과 같이 연장했다.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규모는 총 650억 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는 시군 사업으로 409억 원, 농식품 수출 가공산업 육성과 귀농인 지원, 청년농부 육성 등 도 사업으로 162억 원을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9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등이며 개인은 2억 원(스마트팜 5억원), 단체는 5억 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개편 -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지원한도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스마트팜 조성
상환
기간
시설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 39세 이하 청년농
운영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