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발의 - 이동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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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군 종사자인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202112월 기준, 전국에서 30여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이고, 16개 지자체(광역 7, 기초 9)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춘우 의원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동노동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관련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은 실외에서 장시간·고강도 압축 노동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고 밝히고,

 

이동 노동,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 기술 발달과 일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4일 경상북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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