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병역명문가 조례제정 시급… 호국도시 위상제고 필요 군부대유치에 힘 실기 차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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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조례제정 시급… 호국도시 위상제고 필요
군부대유치에 힘 실기 차원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군 관련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호국도시 영천의 위상을 높이고 군부대 영천유치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시행한 병역명문가 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선양사업이다.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지금까지 총 9447가문에 4만7650명이 선정됐다. 2022년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1816가문에 8985명이었고 이중 대구경북은 223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마다 앞 다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200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지자체는 경산 경주 문경 상주 영주 포항 고령 군위 봉화 영덕 예천 울진 청도 청송 칠곡 등 절반이 넘는 15곳이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 등과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우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의 후손은 본지에 “영천시는 역사적으로 호국도시라고 불리고 있다. 그만큼 그런 위상에 걸맞도록 군 관련분야에서 행정적으로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지원조례가 영천시에 없다는 것은 자칫 영천시가 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미지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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