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대기리 전원주택 공사, 인접한 집과 문화재를 위협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4.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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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리 전원주택 공사, 인접한 집과 문화재를 위협”

화산면 대기리 한 시골집 바로 뒤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집과 문화재에 심한 피해를 주고 있어 집주인이 민원을 제기했다.


대기리 전원주택 공사는 월성이씨포열비(비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 바로 위가 현장이다.  
시골집 집주인 김모씨는 “집 바로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안내는 인근주민들에게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공사는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주택 공사가 좀 높은 야산에 하고 있기에 야산 토목작업중 먼지는 물론 소음 등 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토목작업중 돌과 흙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와 집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문화재까지 돌과 흙이 밀려 내려가 문화재를 덮칠 직전까지 가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행정에 항의하니 공사만 중지하고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다. 대책 없이 계속 공사를 하면 집이 무너지거나 문화재가 심하게 훼손 될 것이다. 공사 현장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현장 파악도 없이 허가만 해주는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심스럽다. 하루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담당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는 우리가 담당하므로 3810㎡를 전용허가 했다. 현장에서 민원 발생(소음 먼지 등)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조취를 했다. 우리 뿐 아니라 면사무소 건설부서 등 다 모여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점검하고 조취를 했다.”면서 “허가자도 목적사업을 다 하고 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초 복구비를 증권으로 예치한 것이 있으므로 행정에서 집행한다. 허가자가 협조적이므로 목적사업 이행과 복구 문제는 마무리 잘 될 것으로 본다. 현장을 자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재 등록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도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 (월성이씨포열비) 비지정문화재는 현재로선 행정에서 조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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