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현수막 수거보상원, 정당 현수막 불법.합법 정확하게 정리- 사무실 전화, 게시 기간, 제작처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합법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4.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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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수거보상원, 정당 현수막 불법.합법 정확하게 정리”
“사무실 전화, 게시 기간, 제작처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합법”

 


정당현수막의 불법 합법이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이 본사를 방문하고 정의했다.
이는 도로변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시민들이 짜증내기가 일쑤라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정리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당 현수막은 위치가 좋은 곳 등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제작처, 정당 사무소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현수막 비용 지불에서도 정당 사무소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 내용을 어길 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4월14일 오전 본사를 방문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은 “정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배출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정당법 에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곳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당 이름으로 다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광고물 법에는 정당현수막은 표시방법중 필수항목을 표기해야만 합법적이다. 전화도 반드시 사무실 전화번호를 넣어야 하며 개인인 휴대전화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배출치 못한 곳은 당이름 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거보상원은 또 “신문에서 지적한 교육 내용도 보도 내용만 볼 때 신문에서 잘못 보도했다. 합법은 아니다. 현수막에 필수사항이란 말이 없으며, 교육 내용도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지난주 교육 내용도 다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애매한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고 있어 ooo당 영천 청도 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할 수 있다. 다만 3가지(연락처, 게시기간, 제작처) 표기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화 번호도 개인 전화번호도 가능하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면서 “정당법에는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지역위원회 이름으로는 현수막을 걸어도 상관없다. 행정에서는 행안부 옥외광고물법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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