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경마공원 허가 결재만 남아, 도의회 결의안 채택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9.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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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공원 허가 결재만 남았다.
                              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영천경마공원 건립허가의 걸림돌이던 도세감면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를 열고 ‘영천경마공원 조속추진 및 도세감면추진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를 통해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해 30년간 50%감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도의회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허가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공모선정한 사업으로 정책일관성 행정신뢰구축을 위해 조속추진 ▲도의회에서 경마공원조성사업 추진 적극지원 ▲도세감면조례를 통해 3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30년간 50%감면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에게 이송했다.
도의회결의안 추진배경은 한국마사회에서 레저세 감면조건 이행담보 차원에서 대안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영천경마공원추진단장은 “이제 허가를 위한 일은 모두 다 끝났다. 결재만 남아있다”면서 “9월말 경 (추석이전에) 허가가 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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