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4.11총선 공소시효 만료, 영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0. 24. 08:30
반응형

 

                          4.11총선 공소시효 만료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영천은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 4·11총선 공소시효(6개월)가 10월11일 만료된 가운데 영천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기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 측에 조치된 사항을 보면 경고 2건, 공명선거요청 2건, 주의촉구 1건이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홍보성여론조사와 관련해 정희수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