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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식당, 임시허가 받아 운영
미나리가 인기를 누리자 미나리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지난주 관내 한 미나리 단지에서는 사람들이 많아 현장에서 팔 미나리가 없었는데, 이를 보고 한 소비자는 “왜 미나리를 팔지 않느냐, 식당 허가도 없이 돼지고기, 술, 음료수 등을 파느냐”며 주인에 항의.
이에 주인은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설명.
미나리 농가 식당 허가에 대해 음식업 영천시지부 관계자는 “미나리 식당은 상시적인 식당이 아니므로 임시 허가가 가능하다”면서 “보현산, 치산 등 10여 곳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음식업지부에 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나리 판매는 농가소득 증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돼지고기 소비촉진 등 각종 소비를 유발시키고 있어 이른 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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