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의사 처방제 설명회 개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7.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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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의사처방제 설명회 개최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교육으로 제도조기 정착에 노력

 

 

경상북도는 7월 16일(화) 수성관광호텔에서 경상북도수의사회 주관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안정적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북 도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250여명이 참석해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 예방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목적과 시행계획,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동물약품 처방제는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조제 투약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15종 등 총 97종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될 계획이다.

 

처방전은 축군별로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1회 5천원이나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 1년간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수의사 처방제는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로 축산농가의 약품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의사의 체계적인 농가컨설팅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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