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대비 42.3% 인상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 3월분납부액→ 6월(3월분+6월분)납부, 4월분납부액→ 7월(4월분+7월분)납부 5월분납부액→ 8월(5월분+8월분)납부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