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웅비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본청 관리자 및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김성도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 내용 △주요 사고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속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