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을 지켜줍니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8.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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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을 지켜줍니다 !

 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경상북도교육청은 8월 6일(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직원을 대상으로“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과징금 제도”,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 및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이다.

교육모습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번호는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되며, 특히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근거 여부 조사,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능이 보완된 개인정보보호시스템(필터링시스템, 스캔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 및 8월 24일까지 각급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만태 재무정보과장은“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준수는 관리자의 의지와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가 우선되어야하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경북교육청 소속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교직원과 학생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뢰받는 명품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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