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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효시효 만료 초읽기, 정희수 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 7명 입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0.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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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공소시효 만료 초읽기, 지역 정치인 등 7명 입건

                                   정희수 전 국회의원 등 불구속 기소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6개월)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현직 지역 정치인 상당수가 입건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현재 검찰에서 기소한 지역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4.13총선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의 개인 응답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희수 전 의원(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 정 전 의원의 보좌관 A씨, 지역 사무국장 B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 영천시의원 3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해당업체로부터 개인응답 자료를 건네받은 후 경쟁후보를 지지한 당원에게 정 전 의원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
경찰은 여론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공개돼 선거운동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7명을 입건했다.



이와관련 해당 시의원은 “아직까지(10일 현재)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것이 없다.”며 “정확한 것은 1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 선관위에서는 4·13총선과 관련해 사법적 조치는 없고 경고 5건이 전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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