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점검, 단속 보다 지도 위주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12.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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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점검, 단속 보다 지도 위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에선 이렇다 할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점검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공공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이며, 비장애인 주차 행위,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등도 포함됐다.


빗금친 부분 주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포함, 단속 또는 계도 대상이다



영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했으나 별 다른 성과는 없었다.


영천시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디를 가도 목표지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일반인들도 별 생각 없이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우리 지역엔 특별점검팀이 있다. 점검팀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계도와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은 거의 없으나 일반 제보자들이 바로 사진 찍어 올린다. 이 경우엔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완산동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하고 있는 특별점검팀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직도 얌체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점검반이 아니더라고 일반인들이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중앙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가능하다.”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내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사진 찍어 신고하는 경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질서는 비장애인들의 (쉬운)실천 문제다.”고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물건 쌓아 두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과태료가 50만 원 이다.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사진을 찍어 관련 앱을 설치한 후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가능하다.
영천시에서는 연중 점검팀을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계도와 점검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시민신문 편집자문위원회의 지면평가 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사항 보도 요청에 의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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