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김영석 구속 피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9.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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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구속 피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경 대구지방법원에서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경산유치장)에 대기하다 이날 오후 6시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풀려났다. 영장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


김 전 시장은 4년 전 영천시청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5,000만원, 최무선과학관건립과 말죽거리조성 2개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아 왔다. 김 전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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