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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출산지원정책, 50-60대도 늦둥이 낳으면 해당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1.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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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출산지원정책,

50-60대도 늦둥이 낳으면 해당



통큰 영천시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고령의 시민들이 부러움의 대상.
영천시는 출산양육 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첫째아이는 300만 원, 둘째 셋째를 거치고 넷째아이를 낳으면 222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본지 지난호 1면 보도)


이를 접한 50대-60대 시민들은 “우리도 2명 또는 3명 가진 집들이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거나 출가를 한 상태지만 여기서 인공수정을 통해 막내 1명을 더 가지면 지금과 똑같은 출산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마디씩.


이에 대해 영천시보건소 출산담당부서에서는 “결론적으론 해당된다. 인공수정 등 임신과정은 상관없다.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늦둥이라도 셋째아이, 넷째아이로 해당된다.”면서 “단 가족 구성원 모두(출가한 사람 포함)가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가한 사람 등 한사람이 라도 영천 주소가 아니면 복잡하게 계산해야하므로 구성원 모두 영천 주소가 가장 편리하고 확실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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