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업중심‘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열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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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심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30()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신산업에 기반한 특구지정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이날 설명회에는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산단, 관련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특구 계획수립 방법과 신청 분야방법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외 수출관련 기업의 관심을 유도한 글로벌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1:1맞춤상담 헬프 데스크도 운영했다.


 

설명회의 주요 화두인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17일부터 처음 도입시행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28개에서 201개로 확대 적용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트렌드 속에서 시장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제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혜택도 특구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제 신속 확인은 기업이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안에 빠르게 회신을 하고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실증 특례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을 허용

* 임시허가는 허가 같은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아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함

 

경북도는 단순 홍보 형식의 설명회에 그치지 않도록 경북TP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 농기계 등 신기술 기반사업 발굴, 특구 지정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 등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에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신산업 기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등 4차산업 기반을 통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 특화센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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