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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위반차량 특별단속 실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천시는 영천시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일부터 7일까지 위반차량 행정계도 후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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