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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사별연수 스마트폰 동영상촬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6.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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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사별연수 스마트폰 동영상촬영 
                      김영란법과 언론윤리

사진 이지용· 윤리 한관호 강사




영천시민신문(대표 지송식)은 지난 5월 30일 본사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상반기 사별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시민신문 임직원과 시민기자협의회(회장 최용석) 시민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연수 첫 번째 시간에는 영남일보 이지용 사진부장이 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주제로 2시간동안 진행했다.


이지용 강사의 스마트폰 사진 촬영 특강



이 강사는 최근 1개월 동안 시민신문에 실린 사진을 소재로 활용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더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근에는 글 중간 중간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읽지 않는다. 글은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편집자가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다. 편집을 추가하면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드론 촬영시 유의점을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진에 나타나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촬영된다. 사진자체가 하나의 언어다.”라며 “스마트폰은 최대용량으로 설정해야 나중에 트레이밍을 해도 화질이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다.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한다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관호 전 남해신문 대표가 ‘김영란 법과 언론윤리’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연수를 진행했다. 한 강사는 먼저 언론윤리에 대해 설명했다. “윤리란 소속집단의 사회적 성격에 근거해 활동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범이고 언론윤리는 언론인과 언론사가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다”라며 언론윤리 위배사항, 기자들이 간과하는 언론윤리, 언론사 윤리강령과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독자들이 오보나 선정보도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다”라고 했다.


한관호 강사의 김영란법과 언론윤리 특강모습



그리고 성폭력보도 보도준칙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고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보도 가이드라인으로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피해자보호 우선, 선정적자극적 보도지양, 신중보도, 성폭력예방과 구조적인 문제해결 보도 등을 제시했다. 경남도교육청 홍보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논란사례를 설명하며 “행사목적과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준비절차 등이 중요하다.”며 “언론사도 법 적용대상기관이다. 청탁금지 14가지 대상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 말미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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