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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등에 뿌리는 음식물 퇴비, 대부분 숙성 안 그친 불량품 주장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6.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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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등에 뿌리는 음식물 퇴비, 대부분 숙성 안 그친 불량품 주장
행정-업체 추적해보니 적합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
불량 불법 비료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 원 포상금 지급




음식물처리 불량 퇴비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에 의해 현장을 파악해보니 악취가 발생하는 등 불량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행정에선 적합한 판정이다는 설명을 밝혀 왔다.
신녕면 매양리 신녕119안전센터 입구, 도로변 마늘 밭에 지난주 음식물 쓰레기를 공정에 의해 퇴비로 만든 퇴비가 넓은 면적(약 1,000평)에 뿌려졌다. 이에 이곳을 지나는 한 주민은 더운날 악취가 심해 이상한 느낌으로 퇴비를 확인해 보니 완전 ‘가짜 퇴비’ ‘퇴비로 둔갑한 음식물’ 이다는 주장을하고 본사에 제보했다.


이에 지난 27일 오전 비가 오는 가운데 제보자와 현장에서 만나 현장을 확인했다.
비가 오는데도 도로변에 가서 확인하는 동안 격한 냄새가 계속됐다. 사진을 찍고 퇴비를 헤쳐 보니 육안으로 봐도 불량품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제보자에 의하면 “퇴비로 둔갑한 음식물이 여기뿐 아니다. 퇴비업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 대부분이 가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현상이다.”면서 “가짜 퇴비가 토양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상식이다. 페기물관리법이나 환경법에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천시에서는 비일비재한 이런 일을 두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알고도 가만 있는지 모르고 가만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간혹 불량 퇴비 업자 처벌 소식 등을 접한다. 영천시에서도 하루 빨리 현장 단속을 강화해 농촌의 건강한 환경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량 퇴비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기술센터나 자원순환과 담당자에 현장 사진을 보내 파악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퇴비 업체를 추적해 보니 경산 업체 였다. 경산 업체에서 퇴비를 공급했다. 퇴비 검사 성적표를 받았다. 성적표에는 기준치 내라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장 퇴비 검사하려면 라는 물음에 “현장 퇴비검사를 의뢰하려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해야 한다. 경산으로 요청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량 퇴비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미 부숙된 음식물 폐기물이나 가축분뇨 등 불량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불량 퇴비를 농경지에 야적 살포 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불량 불법 비료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불량 퇴비(폐기물)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시군청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퇴비는 부숙도, 유기물 함량, 염분, 수분, 중금속 등 품질보증 표시나 보증표가 발급된 퇴비생산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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