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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4.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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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으로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의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등(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의 접수기간 및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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