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영천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12.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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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기설도로부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영천시는 4년여에 걸친 완산동 소재 기설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번 소송은 최근 지적공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조상 땅찾기 사업에 편승해 지역에 아무 연고가 없으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 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미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자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헐값에 이를 매입한 후, 토지의 소유자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승소 할 경우 받게 되는 토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국가 등의 토지 매수에 따른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브로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런 사례가 빈발해 지고 있다.


영천시는 승소를 위하여 인접 지자체와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발굴한 노력의 결과이다.
앞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며, 토지브로커들의 활개로 기설도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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