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상속 취득세 여러곳에서 민원 발생, 상속인들이 자진 신고해야 - 5년 만에 나온 납부고지서 가산세만 160여만 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4. 4. 09:00
반응형

“상속 취득세 여러곳에서 민원 발생, 상속인들이 자진 신고해야”
“5년 만에 나온 납부고지서 가산세만 160여만 원” 
 
 
상속 재산중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상속 취득세가 나와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 관련 본사에 제보한 시민은 2명이다.
북안면의 1명은 문의만 하고 상속 취득세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도 수 십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어 납부했는데, 금호읍 1명은 상속 취득세 약 2백만 원 가산세 1백60여만 원이(2022년 2월 10일 기준) 나와 민원을 제기하며 여기저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경상북도세다. 일반 시민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상속 취득세는 돌아가신 부모(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 받아 등기를 마치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가진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이후부터 실제 취득과는 상관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에 자동 부과되는 세금이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자식들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세금이라서 민원이 많다고 한다.


금호읍 1명은(상속인중 대표자) “상속 취득세가 있다는 것을 몇 개월 전에 알았다. 처음 납부 통지서를 받고는 놀랐다. 돌아가신 아버지 산 4천여 평에 대한 상속 취득세인데, 상속 받지도 않았으며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다.”면서 “취득세면 무엇을 취득해야 내는 것이다. 취득도 안 한 상태인데, 취득세는 무슨 취득세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2017년 8월 돌아가셨다.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나 이제 납부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 취득세 약 2백여만 원 가산세 1백60여만 원(하루 0,025%)으로 나왔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취득세는 이해하는데, 아무런 말이나 통보도  없다가 납기 기간이 지났으므로 5년간의 가산세 1백60여만 원을 부과해서 나왔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항의하고 따졌으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영천시와 도청 담당자들도 다 같은 말을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세인 상속 취득세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세정담당자는 “지방세법 7조 7항에 의거 상속 협의 분할이 안 된 상태의 취득세 고지서는 상속인 각자에 전달된다. 상속인들이 사망후 6개월 내 신고를 해줘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난 뒤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납부고지서 작업 자체가 아주 복잡한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사망자의 상속인을 다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뒤 주소지를 기준으로 외지에 나간 상속인 주소도 다 알아야 하며 이를 최종 가족관계 확인서로 또 대조한 뒤 우편을 발송해야 하므로 수작업에 관한 시간과 인력이 너무 소모된다. 현재로선 6개월 내 자진신고 외에는 상속인들에 조금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우리도 안타깝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합리한 점으로 많은 납세 의무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천시 세정과에서도 “사망자들의 상속 취득세 안내장 등 자료를 금방 금방 발송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사망 후 상속인들에 안내장은 보낸다. 이런 유형의 민원으로 (전국에서) 행정소송을 여러번 했으나 민원인들이 대부분 졌다. 판례에도 행정 승소 내용이 나와있다.”면서 “민원인들에겐 죄송하나 현행 지방세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중 한 시민은 “그럼 사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형식의 상속 취득세로 봐도 같은 맥락인 것 같다.”면서 “상속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사망자의 재산세와 상속 취득세는 재산세는 배우자나 연장자, 취득세는 배우자 또는 모든 상속인에게 부과된다. 
이 내용에 관해 언론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나 도내 자치단체에서 같은 시기에 민원 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