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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녕면 소재지, 도로변 주정차 위반 통지서 1월부터 264건 발생-개인이 사진 찍어 신고 ‘앱’에 올려 - 담당부서 고민중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4.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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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녕면 소재지, 도로변 주정차 위반 통지서 1월부터 264건 발생”
“개인이 사진 찍어 신고 ‘앱’에 올려 - 담당부서 고민중”

신녕면 소재지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개인에 의해 수백여건이 발생,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녕면 완전리와 화성리 소재지 구간 약 1km에서 일어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대상통지서가 2022년 1월부터 4월7일까지 264건이 발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과 원인제공자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표하기도 한다.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도로와 인도에 걸침 주차나, 인도위 주차)에 포함된 주민들은 도로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많게는 6-7건에서부터 적게는 2-3건씩 과태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과태료를 납부(승용 4만, 승합 5만 원)하기도 했다.

 

신녕면 소재지 주정차 단속 대상인 차량


이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올해 초로 기억한다. 생각지도 않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다. 처음엔 도로와 인도에 걸침 주차를 했기에 그렇구나 하고 과태료 32,000원(자진 납부 경감)을 납부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나왔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자기들도 나왔다는 것이다. 무슨 이런 일 다 있는지”라면서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 저 위(소재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 밑(신녕초등학교 입구 도로)까지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은 단속 대상이었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같은 장소를 다니며 시간과 날짜를 두고 촬영을 반복한 후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했다. 신고하면 영천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고 영천시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해당 차주 앞으로 보낸다 것이다. 이로인해 신녕면 주민들에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는 264건 이라고 한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천만 원이 넘는 액수다. 불법행위를 한 것은 합당을 벌을 받아야 하나 이는 불법을 넘어 이성을 잃은 상습적인 행동으로 행정에서도 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격이다. 영천시는 신고자를 만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편안은 고사하고 불안해서 장사를 못할 정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정차 단속 후 불법주정차가 사라진 소재지 구간


주민들은 또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이 애매모호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인도위에 주차한 것은 법 위반이 맞지만 도로와 인도에 걸침 주차는 금지가 아닐 수 있다. 법에 명시가 안 됐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며 애매한 법자체에 불만을 표한 뒤 “차선도 문제다. 가장자리 차선이 흰색이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황색실선이면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며 이때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녕면 소재지는 모두 황색 실선이다. 어느 한 곳에 탄력적 주정차 허용 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없다. 이는 행정의 잘 못이다. 행정의 잘못을 모두 주민들에전가하는 행위는 더욱 나쁘다. 하루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가마다 알리는 주정차 단속 안내문


주민들의 불만 뒤에는 집중 단속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다.
한 주민은 “우리집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에 도로변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어른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도 있는데, 입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가 들어가 못할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단속 후 불법 주정차가 없어졌다.”며 환영했다.


또 다른 찬성 주민들은 “신녕면 중심가 도로변에 주정차 차들이 없으니 상가가 깨끗하고 질서가 잡혀져 있어 보기가 좋다.”면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속 때문이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을 봐서는 항상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을 환영했다.

 

신녕면 신녕초등학교 가는 도로에는 흰색 실선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도 고민중이다. 주정차 위반 대상은 맞다. 인도를 침범했으므로 위반이다. 대부분 도로변 상인들이 과태료 대상이었다. 건수 는 많으나 정확하게는 확인해보지는 못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사진이 계속 올라오자 당사자를 만나서 원인을 들어봐야 겠다는 생각에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으나 아직 실마리를 찾지못했다.”면서 “일정 시간내 계속해서 같은 장소 같은 건을 반복하면 행정 담당자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몇 시간 뒤에 같은 장소를 또 올리면 위반에 해당된다. 시간을 두고 올리면 어쩔 수 없다. 신녕 주민들도 원인제공자를 찾아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루 빨리 대화로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신녕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기본인 불법주정차 위반이라는 행위로 인해 대책이 없는 상태다. 원인제공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누군지를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면에서는 나대지나 공공기관 등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심가 주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 외에는 묘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녕면 사무소는 또 “일부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환영하는 뜻을 보이기도 한다. 인도가 넓어지고 (도로변)자기집 왕래가 편리해 졌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영천시청 담당부서와 신녕면에서 나서 원인제공자를 만나 대화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 이유로 신녕면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공개 예외적용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도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교통법이 시차를 두고 개정되는데, 최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은 종전 보다 강화되고 차선 색이나 실선 등에 따라 허용 또는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교통정책을 그때그때 현장에 접목시켜야 한다.
김영철 기자, 권장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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