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쉽

시의원 보궐선거 했다면 아찔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4. 25. 14:00
반응형

시의원 보궐선거 했다면 아찔


●… 김병하 영천시의원이 2021년 1월 29일 의원직을 상실하자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지역에서 큰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영천시선관위의 미실시 결정이 다시 한 번 주목.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헌재에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징역형이 없어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으로 복직할 전망.


지방자치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의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알리면 해당 선관위는 2월 28일까지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당시 지역정서가 우호적인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라도 공천하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 만큼 실시를 강력히 희망.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 입장.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잔여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시비 5억원이 소요되는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 “결국 선관위원들이 보궐선거를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실시를 확정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 만약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더라면 시의원이 1명 늘어 12명에서 13명이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며 아찔한 상황을 설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