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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의눈 대구도시지하철 역무원 왜 이러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7.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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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자의 눈
                     대구도시지하철 역무원 왜 이러나
                     부정승차 단속빌미 청소년 인권침해..............부제

 


지난 3일 17시 30분경 지역의 최 모(14) 여중생이 대구역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잘못 구매해 승차한 후 대구 안심지하철역에 도착해 출구를 나오다 역부무원에게 붙잡혀 큰 봉변을 당했다. 이유는 부정할인권으로 승차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최 양은 승차권현금구입 때 시스템에는 청소년이 일반인과 같은 구분에 속해 12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의아해 청소년 요금의 할인을 받기위해 기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500원의 할인권을 끊어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최 양은 역무원에게 “제가 영천에서 왔습니다. 처음이라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다른 승차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승차권으로 승차했습니다.”며 용서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안심역 역무원은 호통까지 치며 고압적인 자세로 사무실로 데리고 갔으며 기존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납부명세서에 강압적으로 서명까지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역무원은 도시철도 부정이용 시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규정 등을 근거로 동의거부 시 경범처벌과 형법 제348조 등으로 고발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시종 고압적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또 최 양은 이 역무원이 그간의 단속 장부까지 보여주면서 “너  같은 학생이 이렇게 많다.”며 호된 꾸지람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최 양은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에 서명을 하고서야 35분이 지난 18시15분경 지하철역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안 최 양의 아버지가 해당 역에 전화해 14세 이하 청소년보호에 역무원의 강압적 조사와 강제날인, 고압적 태도 등을 문제삼자 해당 역장은 “최 양이 지하철이 없는 소도시의 학생이고 또 청소년인데다 더군다나 여학생으로 부모의 이의제기가 공감이 간다.”며 “할인권부정승차에 대한 최 양의 단속부가운임 납부를 취소한다며 발급한 납부안내장을 폐기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납부취소가 아니다. 물론 최 양이 잘 한 것도 또한 아니다. 시골 소녀가 처음 실수한 것을 두고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청소년을 취조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 양의 보모는 또 “단속부가운임 납부 장에는 일련번호조차도 없으며 미성년자 보호자통보시간도 단속 후 바로 하지 않고 20분이나 지나서야 하는 등 문서의 신뢰성마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안심역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안심역에서 무 표, 할인권부정, 교통카드부정, 우대권부정 등으로 부정 승차한 건수는 모두 36건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99%가 실수로 저질렀다며 발뺌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유야 여하튼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각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지하철이용 청소년에 대한 보호교육을 다시 시켜야한다. 그리고 영천시 청소년들은 지하철 이용 시 승차권 구매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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