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추석 명절, 솔잎 채취 독버섯 조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9.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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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솔잎 채취, 독버섯 조심

 

- 병해충방제 지역 송편용 솔잎 채취 주의 -

 

 

 

 

경상북도는 농약성분 잔류 가능성을 이유로 2010년부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한 도내 약4,000ha의 소나무림에서의 솔잎 채취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솔잎 채취 금지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이용할 경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잔류독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등 나무주사용 농약(포스파미돈 액제)은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이므로 부득이 솔잎을 채취할 경우 방제지역 경고판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사전에 해당 시ㆍ군 산림 부서에 병해충방제 사실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 농약을 주입한 소나무에는 줄기 밑에서부터 높이 50㎝ 아래에 지름 1㎝의 약제주입 구멍이 1~10여개가 뚫려 있고 현수막이나 깃발 등으로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개나리 광대버섯(독버섯)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 등 입산할 기회가 많으므로 야생 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우리나라 산야의 1,600여종의 야생버섯 중 10%정도가 독버섯으로 식용버섯과 비슷한 것이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독버섯 중독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은 광대버섯 종류로 이들 버섯의 독성물질은 요리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 독우산 광대버섯, 흰알 광대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큰주머니 광대버섯, 절구버섯아재비, 화경버섯, 마귀광대버섯, 노랑싸리버섯, 붉은싸리버섯, 삿갓외대버섯, 두염먹물버섯 등

○ 이런 버섯을 섭취하면 현기증,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과 신장세포를 파괴해 간부전이나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해 1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만일 야생버섯을 먹고 난 30분 이후부터 어지러움, 메스꺼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먹었던 것을 바로 토해내야 한다.

 

경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병해충 방제지역의 솔잎채취 금지 뿐 아니라 불분명한 야생버섯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성묘 시 야생벌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했으며,

○ 또한, 모든 산림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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