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LH 일방적 임대료 인상 시가 책임져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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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시민 권익보호 포기 했나
                LH의 일방적 임대료인상 시가 책임져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인상반대(본지795호)와 관련해 영천시가 시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망정5단지 휴먼시아 임차인들은 “시 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챙기지 않아 시민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당장 시는 LH와 휴먼시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인상에 대하여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LH는 지난달 13일 휴먼시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갱신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4.8% 인상된 내용으로 재계약에 임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한바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임차인들의 소득수준, 임대주택의 규모, 지역경제여건과 물가지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임대주택법 20조를 LH가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 인상했다.”며 이번 인상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LH가 집 없는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방만한 경영으로 생겨난 수백 조의 부채를 가리려 한다.”며 “인상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분노했다.

 

                             영천시 새누리당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김영모 시의원과 박영상 지역사무국장과 임대료를 논의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또 “영천시는 이번 LH의 일방적임대료인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시를 질타했다. 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한 LH의 답변에서 ‘휴먼시아가 인근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싼 것은 최초 임대료산정이 다소 높았기 때문이라’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26조2에는 지자체의장(영천시)은 임대사업자(LH)의 (임대조건신고)신고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임대아파트 같은 평형(51㎡)을 기준(12월 현재 인상된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이 휴먼시아(2,441만원)는 문내주공(1,362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영천시가 관련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권리를 망각하고 LH의 최초 임대보증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를 맹비난했다. 여기에 대하여 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임대조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실상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접수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말해 사실상 휴먼시아 최초 임대보증금산정기준(2011년)에 대해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항변이 이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타 지자체(군산시)는 지난 6월 조촌동의 A임대아파트에 대한 건설사측의 임대료변경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 조정·권고하고 실제 인하로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해 영천시와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편 망정동 지역구 시의원(김영모)은 임차인들의 요청을 받고 시로부터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내주공은 2007년 첫 입주 후 2009년 갱신계약 때 인상 없이 한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휴먼시아의 경우 인근 임대아파트와 비교해 현격한 임대료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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