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전국동시지방선거 3개월 앞으로 음해성 소문 떠돈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3.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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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지방선거 3개월 앞으로… 음해성소문 떠돈다
                 공천내락설 법위반설 다양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음해성 소문이 나돌고 있다. 자칫 흑색선전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는 새누리당 공천을 내락 받았다’와 같은 본인 홍보성 소문에서부터 ‘○○○는 선거법에 걸렸다’ ‘○○○는 큰 사건에 연루됐다는데….’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소문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전 여론몰이를 통해 선거전을 경쟁후보보다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누리공천 내락설=최근 들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출마예정자들과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는 출마예정자 가운데 면담 신청자는 모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 공천을 받는다. 공천은 사실상 결정이 됐다’며 공천내락설이 나돌았다.
정희수 의원과 면담을 했다는 출마예정자의 상당수는 “공천내락과 관련해 어떤 언질도 없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영천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정희수의원의 평소 스타일을 언급하며 “그럴 리가 없다.”며 “자기 입맛 데로 해석했다”고 황당해 했다. 지금까지 사전에 공천과 관련해 언질(?)을 준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설=출마예정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확인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출마예정자 A씨는 “내가 주민에게 선물을 돌리다가 적발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다. 아직 그런 소문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어떤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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