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산불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근절을 위해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이외에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농․산촌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가 모두 적발 대상이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나 일몰 전후 산불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소각을 하다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북도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더 이상 소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