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상시 수거 처리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23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농민이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이며, 폐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1kg당 100~300원, 봉지류는 1㎏당 3,680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