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7월 25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 이 사업은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은 7월 2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