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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면 매호리 대곡지에 딸린 동네땅 VS 개인들 소유 다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8.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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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면 매호리 대곡지에 딸린 동네땅 VS 개인들 소유 다툼
2007년 개인 8명과 4명 앞으로 공유지분 소유



임고면 매호리 대곡지 못을 두고 주민들간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 김태복씨 등에 의하면 이 마을 이장이 대곡지 못 밑에 있는 논 2필지와 못위 유지 등 2필지가 이장을 비롯한 7명의 개인들 이름앞(처음엔 8명 공유지분 소유)으로 모두 올랐으며, 이는 못에 딸린 마을 공동의 땅인데, 개인들 보다 공동명의 또는 마을 앞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정학 이장(매호 2리)은 전임 이장이 조치법으로 한 것인데, 언제든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면 돌려준다고 했다. 


대곡지 둑 밑 논 2필지가 8명 공유지분 소유땅



김태복씨 등 8명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장 직위를 이용하여 못 관련 토지들은  마을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7명의 이름으로 못 밑 땅(매호리 11-2, 12-2 지목 답, 합 약1,700㎡) 과 못 위 땅 (매호리 4, 지목 전, 약 3,000㎡) 2건, 개인 4명의 이름으로 못위 유지(매호리 6, 지목 유지, 약 2,600㎡)를 임의로 등기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동민들이 뒤늦게 알고 마을 공동의 명의로 소유자를 바꿔야 한다고 2년 전 마을 총회에서 요청하고 당시 바꾸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면서 “동민들이 불만은 많이 있으나 대부분 행정을 잘모르는 관계로 마을 공동재산을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지난 7월 23일 영천시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김태복씨는 “정당 생활하다 정리하고 지난해 1월 고향으로 들어와 어른들이 하시던 농사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올때부터 동네 다툼의 소리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아 내가 고향을 위한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서 “영천시와 임고면 등 행정에서는 개인적인 일은 개인들간 해결하라는 식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저쪽 다니며 공익을 위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다방면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신문을 비롯해 지방 방송국 등에 통보했다. 이는 개인적인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 개인적인 일로 언론의 힘을 빌리려면 내가 욕먹는다.”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공동의 재산을 왜 개인들 앞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의문이다. 선량한 주민들이 말하면 매번 소유자롤 바꾼다는 말뿐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직 그대로 있다.”면서 “못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멘트 포장과 석분 포장 등 수백미터를 했다. 이는 개인이 한 것은 아니다. 이장의 직위를 이용해 정부 돈으로 포장 한 것이다. 여기는 못 위 땅 7명의 개인들 이름 앞으로 한 자두밭이 있다. 자두밭은 이장이 동네 년 30만 원을 주고 짓고 있다. 이 모든 비리가 당장은 밝혀지지 않지만 뜻있는 주민들과 연대하면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대곡지 좌측 시멘트 포장과 석분 포장



이에 대해 서정학 이장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전임 이장시절 조치법으로 했다. 그리고 마을 공동의 이름으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아주 옛날 양항리 ‘돌목’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못 또는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다 떠나면서 영천이씨들에 팔았다. 그리고 난 후 영천이씨도 매호리 사람들에 팔았다. 그때 매호리 몇몇 사람들이 샀는데, 바로 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흐지부지한 것을 조치법으로 명의를 바로잡았다.”면서 “이는 동네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앞으로 넘겨준다. 골짜기 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땅에 욕심 하나도 없다. 이런 일로 언론에 알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언론에서도 명예훼손 당할 수 있다.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들도 명예훼손에 해당해 법적인 조치를 생각중에 있다.”고 했다.


대곡지 위  매호리 4 소유 공유자 8명의 등기부



서 이장은 또 포장에 대해서 “시멘트와 석분 포장은 임도의 역할도 하고 산불시 진화에 필요하다. 또 위쪽에 땅 몇 필지가 더 있다. 그리고 산소가 있어 성묘나 묘사 가는 사람들을 위해 영천시에서 직접 포장했다. 개인 욕심을 전혀 없다. 자주밭 농사는 올해 품 값, 약값도 안된다. 내년까지 3년 동안 짓고 다른 사람에 넘겨 주기로 했다. 1년만 더 하고 넘겨준다.”고 했다.


한편, 등기를 확인해 보면 못 밑 답과 못위 전은 조치법 효력이 2007년 12월31일까지다. 소유권은 2007년 12월 28일 모두 공유자 8명 이름으로 했으나 못위 유지 2625㎡는 조치법 효력이 끝난 뒤 2008년 3월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져 있는데, 조치법에 의한 등기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8명이 아닌 4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어 반대측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빌미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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