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책은, 아무런 단서 없어 어려움 겪기도”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3.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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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책은, 아무런 단서 없어 어려움 겪기도
확진자 접촉후 보건소에서 정확한 격리 통보 있어야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시민들에 지원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영천에서 세를 심하게 떨치던 2월말경 자가격리자 수는 300명을 넘기도 했다. 이제는 모두 해제, 1명-5명 수준이며, 3월 22일에는 1명이다.


확진자가 한참 많이 발생할 2월말에 자가격리된 시민들 중에는 자가 격리가 해제, 3월 19일경 동사무소나 읍면에 자가격리한 사람들 지원에 대해 신청하려고 하니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2월 말, 시내 한 마트 라면 진열대에 라면이 동이 나기 직전이다.



한 시민은 “동에 신청하려고 하니 자가격리 증거 자료가 없다. 담당자는 당시 전화 통화 녹음 등이 있느냐 등의 증거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경황이 없어 그냥 격리 생활을 했다.”면서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책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격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영천시는 2월 27일부터 생필품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자가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자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는 “3월 23일까지 135가구가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별도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를 잃어버려도 자료가 있으니 상관은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주 격리가 123만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2주 다 격리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 보통 10일 정도의 격리가 많았다.”면서 “확진자와 접촉 후 보건소의 격리 (통보)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 등에 연락을 많이 하고 있다. 자가 격리는 본인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서 검사 받고 집에 며칠 있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난 뒤 며칠 집에 쉬어라고 한 것을 두고도 자가격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으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다소 난감한 부분이 있다. 보건소에서 하루 검사 인원이 많이 있을때는 6-80명 정도다. 이 사람들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가격리의 기준이 있다.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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